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힘듦으로 생계수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, 대략 3년간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시면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고 사회생활 첫 걸음을 응원하며,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니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연령
은 신청 당시 만 19세~34세로 신청한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 자~신청월에 만35세가 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. 다만,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39세까지 허용합니다. 신청 월의 만 15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. 소득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,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해당합니다. 다만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가능합니다.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입니다. 서비스 내용은 매월 전월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10만원 이상 저축하시면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인 경우 10만원 정액 매칭 ,중위소득 50%이하인 경우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 이후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 추가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근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지급이 가능합니다.
기준 중위소득①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 |
가입기준② (소득상한) |
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 |
유지기준③ (소득상한) |
차상위 이하 | 5,025,353 | 5,025,353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차상위 초과 | 5,025,353원(청년 본인의 총 근로‧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) |
②가입기준 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③유지기준 : 청년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연령 | 15세 이상 ~ 39세 이하 | 19세 이상 ~ 34세 이하 |
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・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50만원 이하 |
- (근로소득공제금)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)
- (내일키움장려금)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,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
* 인턴·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(비수익형) 자활근로사업단 포함**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(자활운영정보(시군구승인))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
- (내일키움수익금)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,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
- (탈수급장려금) 가입 시 생계·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
*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,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
- (지자체지원금)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기능
- (기타 지원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
더 자세한 내용은 '청년 G대' 홈페이지 '생활안정'-'청년내일저축계좌'를 참고해주세요. 주의점으로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업과는 중복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!
신청은 2025년 5월 2일(금)~2025년 5월 21일(수)까지 복지로(bokjiro.go.kr )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저소득층>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 경로를 통해 접수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,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. 이후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 진행을 거쳐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.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.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.
수행주체 | 신청자/읍면동 | 구·군 | 구·군 | 가입자 (하나은행) |
기간 | 5. 2.(금)~5. 21.(수) | 5. 2.(금)~7. 31.(목) | 8. 1.(금)~8. 14.(목) | 8. 1.(금)~8. 22.(금) |
수행주체 | 신청자/읍면동 | 구·군 | 구·군 | 가입자 (하나은행) |
기간 | 5. 2.(금)~5. 21.(수) | 5. 2.(금)~7. 31.(목) | 8. 1.(금)~8. 14.(목) | 8. 1.(금)~8. 22.(금) |